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해외 진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하려는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라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법인·지점의 은행 투자 규모가 은행 전체의 자기자본의 1% 이하라면 사후보고만 해도 된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전신고 대상은 1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14건 가운데 12건이 사후보고 대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려워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정된다.
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은행에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