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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수출입은행 책임론 불붙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3-08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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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수출입은행 책임론 불붙어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8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책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4월 자본잠식에 빠진 성동조선해양과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8년 동안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지원한 돈만 신규자금 2조7천억 원, 신규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5조4천억 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1조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자금 2조1천억 원을 빌려주고 1조 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전체 3조1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은 3조1천억 원을 받고도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유현금 1천억 원, 수주잔량 5척에 불과해 법정관리를 받지 않으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조선 업황이 2016년 최악의 부진에 빠졌고 대내외적 가격 경쟁도 치열해 원가구조가 취약했던 성동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업황 악화에 대비해 인수합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제때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과 2010년 9월 이후 경영 정상화 협약을 다섯 차례나 체결했지만 실효성있는 인력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은 성동조선해양의 수주물량 감소라는 악재를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적자수주 허용 한도를 2013년에 22척으로 제한했지만 2013년 수주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한도를 대폭 완화해 추가 영업손실 588억 원이 생겼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의 책임 문제를 질문받자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가슴이 아프고 책임도 당연히 느낀다”며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책임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관리부실 문제 등을 이유로 2016년 하반기에 임금 삭감과 조직 축소 등의 구조조정 계획도 마련했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는) 조선사의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지금 과거를 다시 돌이켜 잘못한 책임을 과도하게 물으면 어려운 기업지원 자체가 고민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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