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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블록체인 생태계로 국가 위상 차이날 수 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7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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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블록체인 생태계로 국가 위상 차이날 수 있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에 온도차가 나타난다.

주요 국가의 규제동향을 살피면서 현실을 고려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규제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의 빌 시하라 최고경영자(CEO)와 키란 라이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참석했다. 비트렉스는 두나무와 제휴를 맺고 업비트를 출범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거래소다.

시하라 CEO는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현 시대는 각국 인터넷 경쟁력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좌우된다”며 “10년 후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막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예상과 달리 가상화폐를 복잡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CSO는 미국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아래에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외국자산통제국, 국세청도 규제에 참여한다.

그는 “연방·주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거래소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취급하는 화폐유형, 사용처, 사용상황에 따른 규제에 다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는 미국 외 주요 국가 가상화폐 규제현황을 소개했다. 국가마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지불수단, 자산, 증권 등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방식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것과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법체계를 만든 곳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다. 또 11월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업 회계기준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했다. 중개업체나 거래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고객신원 확인(KYC)과 자금세탁 방지(AML)는 규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미 완료된 가상화폐 공개도 자금반환 명령을 내렸다. 거래소를 폐쇄하고 올해 1월에는 가상화폐 채굴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파악했다. 핀테크 양성을 위해 가상화폐 기반 은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명성을 우선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국은 가상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한다.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폐국에서 금에 대응하는 가상화폐 로얄골드민트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가상화폐 발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재무장관이 디지털자산과 가상화폐 공개 규제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규제는 규제 안정성과 지속성,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 기술의 잘못된 이용에 주목하면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 성격을 규명한 나라는 없다”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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