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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현대산업개발만 뛰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02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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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주거구역 단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담당할 시공사를 찾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방침에 사업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향후 입찰이 계속 무산되면 홀로 공을 들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차지할 수 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현대산업개발만 뛰어
▲ 반포주공1단지 3주구(주거구역 단위) 조감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일 “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것인지,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사회에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실시한 최근 입찰에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내부 논의를 통해 더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이 많아졌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은 1월29일 재건축사업을 맡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했지만 현대산업개발 1곳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사된다.

지난해 11월2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번째 입찰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도 현대산업개발만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해 입찰을 마감한 뒤 올해 다시 입찰을 추진하면서 일부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더 입찰을 추진해야만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해 첫 입찰을 실시할 때 건설사들이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25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25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건설사들이 현금 납부를 꺼려 입찰이 무산됐다고 보고 입찰보증금을 모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서초구청은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을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변경한 것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재입찰이 아닌 신규입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현대산업개발만 뛰어
▲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

앞으로 조합이 두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다고 해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팀에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을 검토했으나 수익성이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사업 수주에 도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사업비가 8천억 원이 넘는 단지라 주목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입찰이 흥행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으로 얻는 이득이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면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중순부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인근에서 사상 최대 사업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때도 3주구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벌여 표심을 다져온 건설사들이 재건축사업을 따내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조건이 변경되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건설업계는 바라본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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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원
2/9 도정법 변경에 따라 2차유찰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9일 이후 입찰결과가 유찰일 경우 3차로 갈 필요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되는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2-07 17: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