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사이 부당지원행위를 놓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5~6.75%인데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를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