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사이 부당지원행위를 놓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5~6.75%인데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를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5~6.75%인데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를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