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황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사장은 2014년 10월27일에 조직개편을 통해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노조의 조직 운영에 개입할 목적으로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하게 전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사장은 당시 조직개편을 10일가량 앞두고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조직 2곳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와 방송 등 현업에서 뺀 뒤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이 조직들을 신설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3월10일 조직개편에서 제1노조 조합원 9명도 두 센터로 보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5월경 임원 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제된 조합원들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부탁으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등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 전 미술부장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지만 관여 정도가 미약해 각각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