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30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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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소비자집단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집단소송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집단소송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도는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이 떠오른다.
백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은 소비자는 물론 환경·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게끔 했다.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기한은 3개월로 규정하고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분야에 도입돼 논의의 틀을 이루고 있는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제안했다.
피해자 범위 확정과 소송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을 보완하면서 기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대표당사자형 제도와 소비자단체형 제도의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며 “기존 국회제출안 및 제출예정인 법안과 하나의 논의의 장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 서영교·박영선·박주민·김경협·전해철 의원이 각각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여당의 활발한 입법 움직임은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와 발을 맞추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세부과제로 2018년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9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았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추진 과제 가운데 집단소송제 도입이 들어 있다. 10일 TF 중간발표에서 집단소송제는 제외됐으나 내년 1월 발표될 최종보고서에 집단소송제 추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도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를 두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