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은행, 법무법인 세종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협력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1-28 11:0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 법무법인 세종과  '후견제도 지원신탁'  협력
▲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왼쪽)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27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고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활성화한다.

신한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와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이 신탁재산을 피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분할지급해 생활안정을 꾀하고 신탁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관리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를 깎아준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에 가입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해 고객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법원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탁규모에 따라 고객들이 받는 수수료 할인혜택도 클 것으로 신한은행은 내다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많았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업해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