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 등의 이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는)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를 포함해 기소된 사람들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