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에 유죄 선고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재판부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정 전 부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부회장이 직원으로부터 비자금을 형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여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45억5천만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수주를 청탁받아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2018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부정 청탁을 받으면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