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ICT 뉴노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전자우편·커뮤니티·SNS·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던 경쟁상황평가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때 콘텐츠 사업자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에 매몰돼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담아내기 역부족”이라며 “플랫폼 중심으로 ICT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 공적 기여 미흡 등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역차별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역외조항도 포함했다.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거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은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해 다른 미디어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