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05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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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적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다시 완화돼 부활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직전 3개월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다음은 박 실장과 일문일답이다.
-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에 적용되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 요건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야해 10월 말은 돼야 시행된다.
그 때 기준으로 봐야해서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8.2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안정세가 지속될 수도 있고 국지적인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거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것이다.”
-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서울 재건축 분양을 염두에 둔 것인지?
“8.2대책에서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하반기 이후 서울 외 여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사업주체가 합리적으로 측정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분양가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분양가상한제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민간택지의 상한제 적용기준은 택지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존중해야 한다. 건축비 부분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은 상한제를 적용해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일률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 분양가상한제 목표는 분양 억제인지 실거주자를 위한 것인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안정화되면 시장의 안정기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분양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가 급하게 청약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발동하겠다.”
- 부산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까닭은?
“8.2대책 이후에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원칙이다. 8.2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되면 여러가지 조치가 즉시 도입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분당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선정한 이유는?
“2개 지역은 시장 과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정부 대응이 없으면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이 0.3% 이상 상승하는 등 사실상 급등세를 나타내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제외된다.”
- 집중모니터링 지역이 일반 모니터링 지역과 다른 점은?
“이 지역들은 사실상 매일 주택시장을 들여다본다고 보면 된다. 지표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가 명확히 해소되고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해소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주택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른 시점이라 해제를 벌써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