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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놓고 재계 "기업만 일방적 손해 감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31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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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 놓고 재계 "기업만 일방적 손해 감수"  
▲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두고 사회 각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명확한 통상임금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데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기아차의 기업의 부담이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며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금번 판결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격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환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분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은 당장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한 것은 마땅한 결과”라면서도 “노동자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아쉬움도 보였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땀흘린 만큼 정당한 몫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재계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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