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도 강해 실제 소송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
|
|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를지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를 31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통3사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실제 인용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통3사가 9월이 되기 전까지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의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취지가 법리공방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취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차별해소를 위한 것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없고 △선택약정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면 오히려 가입자간 차별이 발생해 이를 규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상치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통해 관련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이통3사 전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8년 2836억 원, 2019년 558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실제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업인가의 규제를 받는 이통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통3사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
|
|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부와 앙금만 깊어져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등 후속 통신비인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이통사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만 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 기준을 마련하면 통신사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안대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2조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3사가 입을 손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보다 4~7배 큰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이통사 측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이미 소송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부인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일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