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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종이통장, 9월부터 희망자에게만 발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7-18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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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종이통장 이용을 원하는 고객과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행해준다.

  은행 종이통장, 9월부터 희망자에게만 발급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종이통장 발행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올해 9월에 2단계 방안이 실시되면 은행에서 종이통장의 신규발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60세 이상인 고객이나 종이통장을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해준다.

3단계 방안으로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사용하려는 고객에게는 통장발행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통장분실 및 재발급 등의 불편을 줄이고 거래내역 노출, 인감 및 서명 도용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부터 종이통장 신규발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고객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방안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다”며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2단계과 3단계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령층뿐 아니라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모바일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더 친화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사실 확인 및 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은행의 전산이 마비되면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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