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이라면 구속돼 있거나 형을 복역중인 기업 총수들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2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한 기업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 살리기에 도움되는 경우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해 선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한 적이 있다. 박 전 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모범수였다.
황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법무부는 “가석방 등 법 집행에서 특혜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원칙에 부합될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인은 여럿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부사장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보석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황 장관 발언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6천여 명에 한해서만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