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잇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준 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매매시스템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국거래소는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일부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런 관리 부실 때문에 지난해 9월 단일가 매매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56분 동안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부실로 일부 종목의 주문처리가 중단된 것도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가 국채거래를 하려면 국채시장 기관등록 후 거래원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거래소는 국채매매시스템에서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면 국채시장 기관등록을 하지 않아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해지는 오류를 방치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지난 2월14일 국고채 3년물의 주문처리가 1시간53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리매매종목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따라 정리매매되는 사실이 공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장폐지회사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하루 더 연장되도록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