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고의적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되면,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훈기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해야"

▲ 1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해킹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구제와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과 관련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29일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조사 비협조 때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때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했다”며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