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총 8곳으로 늘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종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7월31일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민정 기자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삼성증권>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총 8곳으로 늘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종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7월31일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