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부터 6천억 원 규모로 2차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1차 판매와 비교해 서민 전용 물량이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물량이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공모펀드다. 국민 투자금에 정부 재정을 후순위로 출자해 일정 수준의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 5월22일 판매를 시작해 6월11일까지 판매 예정이었으나 5월29일 조기 완판됐다.
2차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천억 원이며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판매된다.
1차 판매 가입자는 2차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전체의 50%인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 비중은 20%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다.
판매 첫 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인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서민과 일반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가입자는 투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투자금액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고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
이번에는 1차 판매와 비교해 서민 전용 물량이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물량이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공모펀드다. 국민 투자금에 정부 재정을 후순위로 출자해 일정 수준의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 5월22일 판매를 시작해 6월11일까지 판매 예정이었으나 5월29일 조기 완판됐다.
2차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천억 원이며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판매된다.
1차 판매 가입자는 2차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전체의 50%인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 비중은 20%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다.
판매 첫 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인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서민과 일반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가입자는 투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투자금액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고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