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을 사모형식으로 편법으로 판매한 데 대해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게 과징금 20억 원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월 2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는데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도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기관 및 임직원 징계를 결정한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미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은 만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