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중노위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중재를 위한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에 파업권 확보, 실행 여부와 일정 논의

▲ 27일 기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 4.5일 근무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30일 파업 추진 기구인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한다. 다만 사측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분규(파업) 없는 합의’ 기록을 세웠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13~15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0~22일에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도 예고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