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하는 회사는 CJ제일제당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가운데 하나로 2025년 10월부터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해당 기업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5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또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가운데 6곳과 임직원 14명을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이다.
제분회사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제분사 8곳이 밀가루 생산과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합계 435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심의 대상 기업이거나 전신인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심의 대상 사건을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결론이 나기 전에 공개한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은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선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유 조사관리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는 미리 조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곳의 가격 담합 행위 심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대형마트의 밀가루. <연합뉴스>
해당하는 회사는 CJ제일제당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가운데 하나로 2025년 10월부터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해당 기업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5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또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가운데 6곳과 임직원 14명을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이다.
제분회사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제분사 8곳이 밀가루 생산과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합계 435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심의 대상 기업이거나 전신인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심의 대상 사건을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결론이 나기 전에 공개한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은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선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유 조사관리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는 미리 조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