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미국 투자에 청신호, 테네시주와 연방정부 '인허가 기간 단축' 협약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오른쪽)이 1월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씽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테네시주 정부가 연방정부와 인프라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테네시주 및 아이다호주와 인프라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네시주와 오하이오주는 연방정부의 ‘FAST-41’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5년에 통과된 FAST-41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환경 영향 검토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연동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방 인허가 개선 조정위원회의 에밀리 도메네크 사무국장은 데일리시그널에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 추진하는 제련소가 협정에 따른 첫 번째 설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고려아연 이사회는 74억3200만 달러(약 10조7670억 원) 규모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립 투자계획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제련소를 2027년에 착공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두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도 해당 제련소에 투자한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를 비롯한 다른 주와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1조5천억 달러(약 2174조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인프라를 개선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