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면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이 인수한 미국 공장이 CDMO 사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정조준한 ‘생물보안법안’이 발효되면서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예정된 미국 국방부의 1260H(중국 군사기업 목록) 정기 업데이트가 향후 중국계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업체가 미국시장에서 배제될 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1260H는 미국 정부가 공식 지정·공표하는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으로, 생물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의 1차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면서 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우시앱텍 등 그동안 규제 가능성이 거론돼 온 중국계 CDMO 업체가 실제로 명단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제약업계 전반에 ‘중국 CDMO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생산 비용 경쟁력을 넘어 생산 거점의 국적과 정책적 안전성이 수주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점유하던 물량이 단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 조달이나 공공의료 시장과 연관된 기업일수록 중국과 무관한 생산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 지점에서 서정진 회장의 미국 공장 인수는 단순한 관세 회피를 넘어 CDMO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셀트리온은 9월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일라이릴리의 단일항체 원료의약품(DS) 생산 공장을 3억3천만 달러(약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미국과 아일랜드 정부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애초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사진)이 CDMO 사업에서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영업을 맡으며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생물보안법 발효와 맞물리면서 해당 공장은 CDMO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엄격한 품질 기준에 맞춰 운영되던 시설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충족한 생산 이력과 단일항체 원료의약품 생산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신규 공장 건설 대비 CDMO 사업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물론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라이릴리의 위탁생산 물량을 일정 부분 소화해야 하고, 관세에 대비해 셀트리온 자체 물량 생산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한 ‘비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의 전략적 선택지는 넓어졌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지난해 말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을 설립하며 CDMO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출범 당시 2025년 구체적인 생산 공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미국 공장 인수를 계기로 CDMO 사업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서 회장은 11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 뒤 위탁생산 문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셀트리온이 직접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이 영업을 맡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