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성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은행법 개정안(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 비용 전가 금지)이 상정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4년 발효된 다자 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 조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발언대에 손팻말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성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은행법 개정안(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 비용 전가 금지)이 상정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4년 발효된 다자 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 조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