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는 대법원장 증원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당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 "연내처리 목표"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3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점둔 건 재판과 행정업무의 분리 외에도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전반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의 위원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사법행정위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법관의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회의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며 위헌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기존 초안인 비법관 2명에서 법관인 위원을 1명 늘려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13명의 위원 구성안에서 법관의 지명 가능성을 늘렸다.

위원에는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헌법재판소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이상),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한 1명씩이 포함된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 추천 2명(여성 1명 이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추천 1명,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추천 1명, 법원공무원 노조 추천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공무원·변호사 제외)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위헌 소지에 대한 염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TF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의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는 퇴임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의 기존 3년간 수임 제한을 5년으로 늘린 것이다.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한 장치로 정직기간은 2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해임·파면이 불가능해 징계가 견책·감봉·정직만 가능해 정직 처분을 강화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감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감찰활동 실질화 방안도 제시됐다. 현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출신은 감찰관에서 제외한다. 또 판사회의 실질화를 위해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게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