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권단체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과 연관된 광물 소재를 활용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광산에서 한 노동자가 물건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은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급망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로이터는 27일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 IRA가 분쟁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워싱턴DC 고등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IRA는 소장에서 애플의 공급망에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무장단체와 연계된 코발트, 주석, 탄탈륨, 텅스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련소에서 가공되는 주요 광물 소재가 무장단체에서 장악한 동부 콩고에서 생산된 뒤 르완다를 통해 애플 공급망으로 밀반입되었다는 것이다.
애플 공급업체와 연계된 채굴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행위가 확인됐다는 노팅엄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행위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허위 마케팅 중단을 명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금전적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물량의 약 70%와 상당량의 주석, 탄탈륨, 텅스텐을 공급한다. 이는 주로 휴대폰과 배터리, 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해당 인권단체는 이전에도 애플과 테슬라 등 업체의 분쟁광물 활용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법원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분쟁지역에서 광물을 조달하거나 강제노동을 묵인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애플 대변인은 로이터에 “애플 설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99%가 재활용 소재”라며 이는 채굴 원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동부 콩고에서 광물 관련 분쟁이 격화되자 공급업체들에게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에서 원료를 조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애플의 공급망 관련 원칙은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