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국회보다 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법개혁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먼저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금지한다.
전 의원은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징계의 실효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전 의원은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직’ 처분”이라며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관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바꿔 법관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윤리심사관의 솜방망이 처분을 확인한 만큼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도 사법개혁안에 담겼다. 판사회의 구성원을 모든 법관으로 늘리고 법원의 중요사항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각급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대법원 규칙이었던 걸 법제화하는 것이다”라며 “그 이유는 (사법개혁안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도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위원도 추천하기 때문에 법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국회보다 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에서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전현희 TV 유튜브 갈무리>
전 의원은 이어 “사법개혁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먼저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금지한다.
전 의원은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징계의 실효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전 의원은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직’ 처분”이라며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관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바꿔 법관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윤리심사관의 솜방망이 처분을 확인한 만큼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도 사법개혁안에 담겼다. 판사회의 구성원을 모든 법관으로 늘리고 법원의 중요사항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각급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대법원 규칙이었던 걸 법제화하는 것이다”라며 “그 이유는 (사법개혁안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도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위원도 추천하기 때문에 법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