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조의 원할한 교섭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한 데 섞여 교섭대표를 뽑아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인정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한 데 섞여 교섭대표를 뽑아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인정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