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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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소추금지가 돼 있다는 것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특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는 대기업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대면조사가 실익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수사 계획이라서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답변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가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든 게 대통령 피의자 적시 외에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점을 수긍할 수 있나.
“수사에 필요한 장소와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면 아마 청와대의 대부분 장소와 물건은 대상이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장소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과연 예정대로 되는지 의문이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시기나 방식,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
- 대통령 대면조사는 청와대 방문조사 형식을 취할 것인가.
“현 단계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
- 대통령 대면조사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목적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부적절하다.”
- 청와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나.
“구체적인 방법에 놓고 추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그때 가서 말하겠다.”
-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금요일(3일) 오후에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르면 월요일(6일) 정도에 답변이 올 것으로 본다. 월요일까지 기다려 보고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다.”
-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나.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