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에셋 총수 일가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 2심도 무죄

▲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에 걸쳐 240억 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의 청구대로 법원으로부터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됐지만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