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사법부 파괴목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은 지난달 22일에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