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결정, 김병기 "기업 운영에 부담" 구윤철 "금전책임은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중요한 이유로 기업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법 상 처벌인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