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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사 막는 법안 쏟아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24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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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 사태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전보다 법안 통과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의 횡령·배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범죄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사 막는 법안 쏟아져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특가법상 50억 원 이상의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10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는 10년 이상, 20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는 2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제범죄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할 경우 5년의 징역형이 2년6개월의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100억 원 이상 경제범죄의 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배임·횡령죄로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제사범 가운데 49.2%는 집행유예로 수감을 면했다.

특히 재벌총수들이 배임·횡령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배경이 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배임·횡령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5건이 배임·횡령죄의 양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의 형량 하한을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50억 원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할뿐 아니라 50억 원 미만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5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의 하한을 7년으로 하고 100억 원 이상은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철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을 포괄해 1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0억 원 미만 배임·횡령죄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특검에서 뇌물공여·국회위증죄와 함께 횡령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단 지원액을 제외하고 비덱스포츠에 직접 송금한 35억 원, 명마 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4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등을 합하면 50억 원이 넘는다.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여럿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는데 정경유착 의혹을 받으면서 대통령 특사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진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경제사범의 경우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근과 재벌총수 등을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사면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집권하면 박근혜와 이재용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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