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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후폭풍, 경제민주화법안 조속 처리 움직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20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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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기각 후폭풍, 경제민주화법안 조속 처리 움직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의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야권에서 재벌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 부회장 영장기각과 관련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격유착”이라며 “이럴수록 재벌개혁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법원이 아무리 재벌눈치보기식, 편들기식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절대 국회는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법안과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도 19일 성명을 내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한편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우리 의원 모임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벌을 개혁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는 20일 본회의로 종료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비쟁점법안에 한정됐다. 경제민주화법안 등 쟁점법안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야권이 합심할 경우 핵심법안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 겨냥한 법안 처리될까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법안도 여럿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합병·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 개편 사안을 놓고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영장기각 후폭풍, 경제민주화법안 조속 처리 움직임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합병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적용된 사례의 94%가 삼성그룹에서 나타나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통한 지배력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29일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분할해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지분 7%를 보유해 계열사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산정할 때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법안과 반대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간금융지주법 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중간금융지주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 삼성그룹 등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반대를 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중간금융지주제도가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로 만들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최대주주에 올라있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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