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윈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안을 제시했다. 해당 논의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중후반대까지 감축하는 방안부터 67%까지 넓은 범위의 안건들이 포함됐다.
기후단체 플랜1.5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축목표인 67%가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돼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헌재는 기후소송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2031년 이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미래세대의 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감축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플랜1.5는 여러 차례 한국 탄소예산(탄소중립 달성 전까지 한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한 결과 2035 NDC는 최소 67%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NDC 논의 과정에서 선형감축경로를 따르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안건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2035 NDC는 약 53%로 설정된다.
플랜1.5는 "선형감축경로에 근거를 두고 설정된 현행 2030 NDC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3~4도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로 설정돼 있는데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현황 집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조차 지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2030 NDC를 지키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35 NDC가 수립된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목표를 지키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플랜1.5는 "2035 NDC는 장기감축경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며 "2035 NDC가 우리나라의 배출책임과 감축 역량에 따라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플랜1.5는 지난달 국내 변호사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2035 NDC 수립 과정을 중단하고 대중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플랜1.5는 "정부는 과학적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고 (2035 NDC 수립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