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집사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30분께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 3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운데)가 8월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