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경호 의원 주거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피의자로 조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추 의원의 주거지 및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고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당일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과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 등 일련의 당일 행적 관련 부분이라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의) 집무집행과 관련된 건 (압수수색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했고 이보다 앞선 밤 11시11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한 사실 또한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 등과 국회 표결 관련 방식을 의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그날의 의사결정 과정, 추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있던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등 추 의원의 당일 행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