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에서 거주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규제철폐안 3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가능하도록 규제 철폐

▲ 앞으로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뒤 9월에 적용된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 빠르게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 아래 구역 지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3호는 환경부가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하는 정도관리와 따로 실시되는 서울시의 정기 지도 및 점검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해에 환경부의 정도관리를 받은 업체는 서울시 정기지도를 면제해 부담과 서울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144호를 통해 자치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때 건축물 해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면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