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되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2025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대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가장 왼쪽)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되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2025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