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코스피5천 특위는 민주당 안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천특별위원장 오기형 "9월에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 시작"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장(사진)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페이스북 갈무리>


오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자사주 제도 개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을 개정할지 여부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9월 중 소위원회를 열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도 이번 기회에 자사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주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는 상황이고 (자사주 보유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 돌아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한다거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김남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다. 

또한 회사 경영진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특정 개인이나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자사주 처분 공정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