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법적 분쟁 우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안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일 오전 9시9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안 통과가 모순된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안 통과를 놓고 노사 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