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감사원 기본원칙과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을 국민의 기관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근태와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고 당시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도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