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상법 개정안 보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과 '경영권 방어' 부분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어 상법 개정 수위와 후속 입법 등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1순위 개혁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고 있다.
26일 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재계의 우려·보완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수정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단과 함께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을 만났다.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계 쪽에서 ‘상법 개정안 취지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게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이 통과됐을 때 ‘배임죄 부분’을 가장 우려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 쪽으로 ‘주주에 손해’를 입혀도, 다른 쪽으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11월 일반 주식투자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배임죄 수사와 처벌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 부분과 관련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에서 기업 친화적 법률 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델라웨어주법은 기업의 이사가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헤지펀드나 소액주주가 좀 더 중시하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판단을 내린 경우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 판례로 기업인의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정립해 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 결정은 책임을 묻지 않아 왔다"며 "갑자기 상법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특별배임죄 부분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배임죄는 상법에 규정된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회사 발기인이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데도 경영상의 판단이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임무 위배 행위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게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인데 논의가 가능하다”며 “형법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배임죄가 '이현령비현령' 범죄라 선진국에 없는 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논의해서 필요하면 특별배임죄를 빼는 개정안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포이즌 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이즌 필이란 특정 주주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량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 때문에 도입을 망설여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까지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영권 방어 보완책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기업경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해외의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을 국내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포이즌필을 도입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의 반대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일정 비율을 상회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민생 입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먼저 시행해본 뒤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추가 입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만 선출된다면 6월 임시국회가 만료되는 7월4일까지 상법개정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재계의 소송남발 우려 등은 기우라고 보지만 개정된 상법을 시행하고 나서 재계의 우려에 대한 입법에 손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수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점보다 더 강해질지에 대해서는 “그건 법사위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달려있어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과 '경영권 방어' 부분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어 상법 개정 수위와 후속 입법 등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1순위 개혁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고 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왼쪽)가 25일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재계의 우려·보완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수정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단과 함께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을 만났다.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계 쪽에서 ‘상법 개정안 취지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게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이 통과됐을 때 ‘배임죄 부분’을 가장 우려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 쪽으로 ‘주주에 손해’를 입혀도, 다른 쪽으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11월 일반 주식투자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배임죄 수사와 처벌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 부분과 관련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에서 기업 친화적 법률 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델라웨어주법은 기업의 이사가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헤지펀드나 소액주주가 좀 더 중시하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판단을 내린 경우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 판례로 기업인의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정립해 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 결정은 책임을 묻지 않아 왔다"며 "갑자기 상법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특별배임죄 부분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배임죄는 상법에 규정된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회사 발기인이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데도 경영상의 판단이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임무 위배 행위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게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인데 논의가 가능하다”며 “형법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배임죄가 '이현령비현령' 범죄라 선진국에 없는 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논의해서 필요하면 특별배임죄를 빼는 개정안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포이즌 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이즌 필이란 특정 주주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량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 때문에 도입을 망설여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까지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영권 방어 보완책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기업경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해외의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을 국내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포이즌필을 도입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의 반대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일정 비율을 상회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민생 입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먼저 시행해본 뒤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추가 입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만 선출된다면 6월 임시국회가 만료되는 7월4일까지 상법개정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재계의 소송남발 우려 등은 기우라고 보지만 개정된 상법을 시행하고 나서 재계의 우려에 대한 입법에 손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수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점보다 더 강해질지에 대해서는 “그건 법사위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달려있어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