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에너지 사용량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에너지 기준 강화, 30일부터

▲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갖춰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존 ‘120kWh/㎡yr 미만’보다 16.7%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비슷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이 130만 원가량 추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라 5~6년이면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