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에너지 사용량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갖춰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존 ‘120kWh/㎡yr 미만’보다 16.7%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비슷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이 130만 원가량 추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라 5~6년이면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갖춰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존 ‘120kWh/㎡yr 미만’보다 16.7%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비슷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이 130만 원가량 추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라 5~6년이면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