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일정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추후지정’과 ‘헌법 제84조’를 함께 언급함에 따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마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중단되면서 관심은 나머지 3건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세 건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이다. 김대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계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추후지정’과 ‘헌법 제84조’를 함께 언급함에 따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마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중단되면서 관심은 나머지 3건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세 건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