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4일부터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4일부터는 연립과 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의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모두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이나 공시가격대별로 125~190%로 조정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히 산정해 임차인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6월4일부터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6월4일부터는 연립과 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의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모두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이나 공시가격대별로 125~190%로 조정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히 산정해 임차인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