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에 대해 2천억 원 규모의 택지를 전매해 가족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 불구속 기소, 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검찰이 26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교운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도한 수익을 안긴 혐의를 받는다.

전매지는 서울 마곡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6곳으로 2069억 원 규모에 이른다.

택지를 사들인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씨와 며느리 김보희씨가 지분을 갖고 있고 사위인 윤대인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고발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택지를 개발한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크게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4월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205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