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황 악화로 해마다 건설대금 미지급금이 약 40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건수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 원에 이르렀다.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고도 지급받은 액수는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신고 뒤 지급액은 97억9504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38.4%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을 실제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도 196건으로 전체의 50.3%에 불과했다.
건설사 가운데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21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303억729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조사 등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건수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 원에 이르렀다.
▲ 건설대금 미지급금이 해마다 50억 원 안팎으로 발생했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고도 지급받은 액수는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신고 뒤 지급액은 97억9504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38.4%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을 실제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도 196건으로 전체의 50.3%에 불과했다.
건설사 가운데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21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303억729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조사 등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